
10월이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도착하는 그것이에요. 올해는 10월 26일(월)이 기한이랍니다.
1. 10월 부가세, 나는 뭘 해야 하나요 (결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 날짜예요.
그런데 사장님마다 해야 할 일은 전혀 달라요. 국세청 발표(2026년 10월 5일)에 따르면 올해 10월 대상자는 이렇게 갈려요.
- 법인사업자 62만 7천 개: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해야 해요
-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 소규모 법인 19만 개: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 대로 납부만 하면 돼요. 고지서가 10월 1일~10일 사이에 발부됐을 거예요
- 간이과세자: 10월에는 해당 없어요. 다음 해 1월에 정산하는 구조라 10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사장님 대부분은 "고지서 금액을 10월 26일까지 내는 것"으로 끝나요. 다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고지서 금액을 그냥 내는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엔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요.
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이름만 비슷하고 성격은 정반대
이 두 단어를 헷갈리시면 판단이 꼬여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2026년 2기분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찍혀 있어요. 사장님은 납부만 하면 되고, 실제 7~9월 매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제도예요. 10월에 낸 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정산돼요.
예정신고는 사장님이 7~9월 실제 실적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순간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구 분 | 10월에 할 일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이상 법인 | 예정신고 의무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만). 조건 충족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 (납부만). 조건 충족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간이과세자 | 10월 해당 없음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3. 고지서 금액이 너무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올해 장사가 작년에 비해 많이 어려웠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게 손해일 수 있어요. 고지서 금액은 상반기 실적 기준이라,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나도 그대로 찍혀 나오거든요. 이럴 땐 예정신고로 갈아타는 선택지가 있어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예요. 비수기로 매출이 확 줄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또 조기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비나 건물을 새로 취득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장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계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가산세 리스크가 생겨요.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검토하시고, 애매하면 세무사님이나 홈택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이런 건 "남이 했다고 따라 하기"보다 본인 매장 실적에 맞는 판단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올해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4. 10월에 놓치면 아까운 세금 혜택 3가지
첫째, 전자송달 세액공제 1천 원.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송달로 받는 분에게는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가 붙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도 대상에 들어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신청해 두면 자동으로 깎이는 거라 챙겨두시면 좋아요. 다만 3회 연속으로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니 알림은 켜 두세요. 전자송달 서류는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열어봤다고 기한이 멈춰주지는 않아요.
둘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납부 기한이 토요일·연휴와 맞물려 11월 2일까지 일괄 연장됐어요. 신고는 10월 26일까지지만, 납부는 11월 2일까지 여유가 생긴 거예요. 현금 흐름이 빠듯한 달에는 며칠이라도 버는 게 체감이 크죠.
셋째, 피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 3만 6천 명과 홈플러스 입점·협력 소상공인 1천 명 등 총 3만 7천 명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됐어요. 해당 지역 사장님들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니, 고지서 일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5. 실수하기 쉬운 함정 4가지
①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고지서가 없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에요. 징수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아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여기 해당해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면제된 게 아니라, 예정고지 징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최종 부가세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니 홈택스에서 본인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② 신규 개업 법인은 규칙이 정반대예요. 7~9월에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 개업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서 오히려 직접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개인과 법인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대목이라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분들은 10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시절의 과세 방식과 달라진 지점이라, 본인이 어느 과세유형인지 확인해 두세요.
④ 신고 시스템 개편, 올해 달라진 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화면이 개편됐어요.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을 수정할 때 별도 페이지 이동 없이 신고 화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됐고, 다수의 현금영수증 공제 내역은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겪거나 확인한 순서대로 정리한 거라,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이나 매출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본인 판정은 홈택스 고지내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저도 10월에 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 1일~12월 31일)이라 10월 예정고지가 없어요.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해요.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이 경우만 예외예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세금이 면제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예정고지 징수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최종 부가세는 확정신고에서 정산돼요.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가 안 나간 경우가 가장 흔해요.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올해 매출이 작년의 반토막인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사업부진을 이유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장부 정리가 필요하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Q.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올해는 11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일괄 연장됐으니, 그 전에 납부하시길 권해요.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상담해 보세요.